공공서비스

온라인 금연상담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대국민 포털사이트 운영 및 모바일 앱 운영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대국민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금연 및 흡연예방 정보 제공을 제공

신청 방법

http://www.nosmokeguide.go.kr 접속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6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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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