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금연상담전화를 통한 신청: 1544-9030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홈페이지 (금연길라잡이)를 통한 신청 : www.nosmokeguide.go.kr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운영팀/02-3782-7655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