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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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및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를 일부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 032)460-3882 ○ 광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 : 062)530-5780 ○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 : 042)366-1190 ○ 울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울산대병원) : 052)250-7330 ○ 세종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경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 031)260-5700 ○ 경기북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명지병원) : 031)810-7733 ○ 강원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 033)640-3161 ○ 충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병원) : 043)222-700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 : 041)550-0114 ○ 전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전북대학교 치과병원) : 1577-7877 ○ 경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치과병원) : 055)360-5114 ○ 제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제주대학교병원) : 064)717-111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접수 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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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