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행동 아동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선정 기준

○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적 문제 행동 아동

지원 내용

○ 사전, 사후 검사 ○ 종합심리검사 ○ 맞춤형 상담치료서비스 제공 ○ 원가족 관계개선 프로그램 등

신청 방법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가 전국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중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의0, 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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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