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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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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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