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인식 제고, 자가건강관리능력 향상, 건강상태 유지 및 개선
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