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하여 흡연율 감소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전국 보건소 방문 신청 (금연클리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