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교육부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지원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선정 기준

소득분위

지원 내용

경제적 취약계층 장학금(등록금) 지원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1학기: 전년도 12월 중 , 2학기: 5·6월 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4

근거 법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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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