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학생 가족 참여 국외체험 연수 지원

교육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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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의 참여, 자기존중, 자기결정, 자기 옹호 기술 촉진 등에 관한 외국의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긍심과 재활의지 고양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부모의 외국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자녀 지원 방법 모색의 기회 제공 및 가족의 역량과 교사와 가족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 담당 교원의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1명), 특수교사 등

선정 기준

○ 시도교육청에서 대상 학생, 보호자, 특수교사 추천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과 가족, 특수교사에게 국외체험연수의 기회 제공

신청 방법

시도교육청 추천 후 심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연수과/041-537-1462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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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