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교육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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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