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지원 강화
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유치원 및 학교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접수 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