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참고인 여비 지급

경찰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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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 비용 지급

지원 대상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선정 기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

지원 내용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범죄수사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출석을 요구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 중 피의자, 고소인, 법령상 신고의무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여비, 숙박료, 식비 지급

신청 방법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

신청 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

구비 서류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접수 기관

경찰청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제221조)

행정 규칙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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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