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경찰청 · 기타||기타(상담)||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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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심리적·경제적 지원제도 연계를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을 도모

지원 대상

○ 강력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내용

○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 사건 내용 및 위험도에 따라 긴급신고용 스마트워치, 주거지 CCTV 설치, 임시숙소 등 지원 ○ 심리적 지원 - 피해발생 직후 경찰단계 응급심리상담 - 법무부(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연계 ○ 경제적 지원 - 검찰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 지방자치단체 및 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협업을 통한 긴급 치료비·생계비 지원제도 연계

신청 방법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피해자 보호·지원 담당 경찰관'에게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접수 기관

경찰청

근거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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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