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 법률 지원(상담) 피해 구조
신청 방법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접수 기관
경찰청
행정 규칙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