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경찰청 · 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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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 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접수 기관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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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