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취득세50%, 재산세 25% 감면(2024.12.31.한)

신청 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감면신청서(취득세신고서 작성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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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