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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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