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주택 임차 및 구입 등을 목적으로 장기저리 보훈 대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와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신청 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취득세신고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실거래신고필증 사본, 조세 면제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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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