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