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방공무원 신규 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

행정안전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민법 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지원 내용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저소득층, 장애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1.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화면에서 해당하는 자격을 선택 2. 개인정보제공 동의시 실시간 자격 확인을 통해 응시료 면제 여부 확인 가능

신청 기한

각 시험별 시험실시계획 공고문에 따른 원서접수 신청 기간 내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화면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 확인가능하므로, 별도로 구비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044-205-3345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근거 법령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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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