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행정 규칙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위치확인장치 및 이전비 지원 지침(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