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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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지원 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선정 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지원 내용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우편(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051-773-5872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제4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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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