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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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업인을 대상으로 구명·소화설비 작동방법 등 안전조업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 제고 및 사고시 긴급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

지원 대상

○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선정 기준

○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내용

○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신청 방법

○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신청 기한

연중신청

구비 서류

어선원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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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