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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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의 치유를 통한 심신 회복 ○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 - 치료회복 프로그램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 상담, 심신 회복 캠프, 문화체험 등) - 의료비 : 치료비용 본인 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하며, 그 대상은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신청 방법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회복 프로그램 - 구비서류 없음 ○의료비 지원 - 진료비 명세서 -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 기관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1366센터, 해바라기 센터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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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