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국가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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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지원 대상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선정 기준

ㅇ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ㅇ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ㅇ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ㅇ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지원 내용

○ 보훈특별고용 : 20명 이상(제조업체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 ○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등 ○ 채용시험의 가점 : 취업지원 실시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대상자 점수에 가점(5% 또는 10%)

신청 방법

○ 보훈특별고용 및 특별채용 추천 신청: 보훈(지)청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보훈(지)청 방문, 팩스, 온라인(정부24)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희망 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이력서 ※ 채용시험의 가점: 정부24를 통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단, 사회보장급여 수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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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