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원하는 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종합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지원 내용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신청 방법

방문,우편,온라인

신청 기한

연중 수시

구비 서류

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전략팀/02-2181-6521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