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입주기업에 정책정보제공, 경영컨설팅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매출 및 고용 증대 촉진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3년 미만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7층, 우편

신청 기한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구비 서류

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산업재산 보유권 및 인증 증빙서류, 대표자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40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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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