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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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수한 여성 (예비)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 대상

○ 여성(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여성(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신청 방법

ㅇ (여성창업보육센터) 전국 18곳 창업공간에 공실 발생 시, 수시로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에 공고 * 해당 지역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제출서류 제출 ㅇ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공고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기한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구비 서류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보육센터 문의)/02-369-0993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문의)/02-369-0943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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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