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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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종합적 지원 서비스를 지원

지원 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 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 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접수 기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근거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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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