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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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 대상 정보제공과 의뢰, 권익옹호, 동료상담, 활동보조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4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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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