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질 높은 복지 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예산 소진시 까지

구비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홍보마케팅팀/02-3775-8899

접수 기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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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