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일자리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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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 도모

지원 대상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월 2,156,880원(주 40시간 근무) - 시간제 : 월 1,078,440원(주 20시간 근무) ○ 복지일자리 - 복지일자리 : 월577,920원(월 56시간 근무) ○특화형 일자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신청 방법

시도 혹은 시군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앞뒷면) -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자필서명 필수)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소득 신고 사실 없음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소득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도 또는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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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