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

지원 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 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지원 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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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