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히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지원 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지원 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매년12월
구비 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