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수료 면제를 통해 취약 계층의 어려움 없는 품종보호 제도 이용 및 활성화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 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 장애인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필요)
본인 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 장애인 증명서(해당 서류 직접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미필요)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