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생계곤란/폐업예정자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선정 기준

○ 중소기업자

지원 내용

○ 중 기간 경쟁제품,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 지원대상 :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 지원내용 :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

신청 방법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 조합, 한국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신청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 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연명하여 신청(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의 공지사항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으로 검색하여 서식다운)

신청 기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 참조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41

접수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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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