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지원 대상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선정 기준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내용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신청 방법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www.iris.go.kr)

신청 기한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4-300-0534

접수 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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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