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정책 자금 지원 시 기업진단을 통한 정책 연계 지원으로 정책자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기금 건전성 제고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신청 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055-751-9855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