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상담)||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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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주요 교역 거점에 사무공간 등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지원 대상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지원 내용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서면 및 현장평가 - 입주심의위원회 - (선정 시)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신청 기한

상시접수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055-751-9674

접수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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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