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매출채권보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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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소기업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상업어음 및 외상 매출금)을 보험에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연쇄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도모

지원 대상

전체 업종(단, 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선정 기준

매출채권 보험 청약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보험인수심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

지원 내용

보험 가입 후 구매자의 폐업, 이행지체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어음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별 보험금액(보험한도)과 실제 손해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을 보상

신청 방법

ㅇ 신청 방식 : 방문 또는 홈페이지 ㅇ 보험 이용절차 - 보험상담·청약접수 - 신용조사 - 인수심사 - 증권 발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제출서류 - 매출채권 보험청약서 - 법인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최근 4개 분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당기 매출액 확인자료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부/053-430-4383

접수 기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 및 영업점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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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