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벤처기업 일자리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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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근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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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