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인력 공동채용 및 공동훈련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장기재직 유도
지원 대상
○ 벤처기업으로 아래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수도권) 신입 연봉 2,700만 원 이상
- (비수도권) 신입 연봉 2,600만 원 이상(고졸은 2,500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공동채용 등을 통해 벤처기업‧구직자 채용 연계
벤처기업 신입직원 대상 기초 업무소양, 역량강화 등 교육
해외(인도) SW 전문인력 채용 연계
신청 방법
주관기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5
(사)벤처기업협회/02-6331-7044
근거 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