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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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우리 기업의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 발굴 및 수주활동 지원을 통한 해외 수주 확대

지원 대상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선정 기준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신청 방법

구비서류 우편, 방문접수

신청 기한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플랜트산업협회/02-3452-7972

접수 기관

한국플랜트산업협회

근거 법령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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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