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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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속성장을 지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선정 기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지원 내용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심사 및 실행 (대리대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신청 기한

자금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접수 기관

금융지원실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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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