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기업 인력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여성기업 인력지원 및 역량강화 등을 통한 여성기업육성

지원 대상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선정 기준

○ 여성기업, 여대생 및 여고생

지원 내용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플랫폼 운영,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인 교육 및 네트워킹을 통한 역량 강화,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신청 방법

ㅇ 여성기업 전문인력 매칭 : 일자리허브 홈페이지(www.iljarihub.or.kr)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 ㅇ 여성기업 경영애로 상담 :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센터(www.desk.or.kr) 온라인 신청 또는 유선 신청(02-369-0948) ㅇ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 (유튜브 강좌) 우수 여성기업 성공스토리 등 제작물을 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 별도 신청없이 시청 가능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유튜브 채널 : www.youtube.com/@womanbiz - (오프라인 과정) 지역별 여경협 공고*에 따라 신청접수 * 여성경제인협회 지회별 홈페이지 ‘공지사항’ (https://kwbiz.or.kr/intro/intro_07) ㅇ 미래여성경제인육성 - 한국여성경제인협회(www.kwbiz.or.kr) 공지사항의 ‘참여 학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신청 기한

사업별 상이(공고문 확인 필요)

구비 서류

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일자리플랫폼)/02-369-0963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경영애로 지원)/02-369-0948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02-369-0925 한국여성경제인협회(미래여성경제인육성)/02-369-0955

접수 기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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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