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산업 단지가 지역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산업클러스터로 육성

지원 대상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지원 내용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신청 방법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070-8895-7256

접수 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근거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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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