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HIV/AIDS 진료비 지원

질병관리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HIV 관련 진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HIV 감염인의 지속적인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감염인의 건강 유지 및 타인에 대한 전파방지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HIV/AIDS 감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HIV/AIDS 관련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기한

진료받은 당해연도에 진료비 지원을 신청해야 함

구비 서류

진료 영수증 원본, 의사 소견서(필요한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0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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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