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구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