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통일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 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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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