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02-3489-702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근거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