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

산업통상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교육

지원 대상

○ 산업기술 보유기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신청 방법

○ 전화 문의 02-3489-7026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02-3489-7000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근거 법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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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