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신청 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구비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접수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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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