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신뢰도 향상과 기술 및 품질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을 위한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별도의 평가표에 의해 선정된 기업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수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50~7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첨부문서 지방청 접수 → 신청업체 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 체결
신청 기한
연 3회(2월, 5월, 8월 예정)
구비 서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신청서, 신용 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02-2164-0174
접수 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근거 법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