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통일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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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 지원

지원 대상

○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자활 지원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초기 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유선 등 방문처 : 관할 하나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인권인도실 안전지원과/02-2100-5568

접수 기관

통일부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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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