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우수 중소/중견기업의 유망 사업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류를 웹사이트(www.k-pass.kr)에서 등록

신청 기한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4343

접수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근거 법령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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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