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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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투자비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절약시설 설치 투자비 융자 지원

지원 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설비(사업)

선정 기준

○ 융자추천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내용

○ 총사업비의 90% 이내 융자지원(중소기업은 100% 이내)

신청 방법

자금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신청 기한

매월 첫째주 신청

구비 서류

계약서, 상세내역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설비별제출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82

접수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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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